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2026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장과 국가·지자체 차이 8단계
공공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은 계약서에 안 적힌 조항이 예규로 따라붙습니다. 국가 계약예규 제4장(제49~61조)이 정하는 지식재산권·기술자료 임치·하자보수 1년·하도급 14일 승인 간주와, 지자체 예규에는 그 장이 통째로 없다는 차이를 발주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서에 안 적힌 조항 수십 개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공공 발주라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그것이다. 하자보수를 몇 년으로 할지, 소스코드를 누가 갖는지, 하도급을 승인할지 말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문제는 그 기본값이 발주처가 국가기관이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통째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고, 계약서에 무엇을 직접 써넣어야 하는지를 발주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검색해서 나오는 문서는 대개 현행이 아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검색하면 상위에 기관이 올려둔 사본과 예규 게시물이 뜬다. 그런데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 폐지된 문서를 읽게 된다.
| 검색 결과에서 자주 보이는 것 | 실제 상태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10.7.26)」 | 2010년 문서. 같은 이름의 독립 예규는 현행에 없다 |
| 기관 홈페이지 사본의 「제288호」·「제512호」 | 구버전 참조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98호 | 직전 버전(2025.10.30.) |
현행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년 4월 1일 일부개정, 2026년 4월 30일 시행이다. 부처 명칭이 바뀌면서 예규 번호가 제798호에서 제149호로 재채번됐기 때문에, 번호만 보고 "훨씬 옛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지방자치단체 쪽은 독립 예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내 계약에 붙는 일반조건부터 확정한다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라도 발주 주체에 따라 적용 규칙이 갈린다.
| 발주 주체 | 적용 법률 | 적용 일반조건 |
|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 국가계약법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 위 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 | 각각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위 일반조건 |
| 민간 | 민법·상법 | 없음 — 계약서가 전부다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6호, 2026년 1월 12일 시행) 제1조가 이 갈림길을 명문으로 정리한다. 조달청이 체결하는 계약에 이 특수조건을 적용하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이 국가계약법 적용이면 계약예규를, 지방계약법 적용이면 집행기준 제9장을 따른다.
민간 발주는 자동으로 붙는 것이 없다. 아래에서 다루는 조항들은 민간에서는 계약서에 직접 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는 일반조건이 정하지 않는다
발주처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국가 일반조건 제4조제1항은 계약문서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로 열거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만 한다.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정하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명문으로 정한 1차 출처는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5조뿐이다.
| 순위 | 문서 |
| 1 | 계약서 |
| 2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3 |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제안서 포함) |
| 4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집행기준 제9장 |
| 5 | 용역입찰유의서 |
단서로 강행규정은 이 순위보다 우선한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는 계약이라면 발주처가 특수조건에 우선순위 조항을 직접 써넣어야 한다. 안 쓰면 분쟁 때 다툰다.
특수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특수조건은 발주처가 만들어 계약서에 붙이는 문서다(국가 제4조제2항, 지방 제9장 제2절 2-마). 일반조건보다 순위가 위이므로 실질적인 조정 수단이다.
다만 한계가 법률에 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국가 |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제4항 (2019.11.26. 신설)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을 정할 수 없고, 정해도 무효 |
| 지방 | 지방계약법 제6조제3항 (2023.4.11. 신설, 2024.2.17. 시행) | 같은 취지 |
| 예규 차원 | 국가 일반조건 제4조제3항 / 지방 제9장 제2절 2-바 |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 쪽 근거는 2024년에야 시행된 신설 조항이라 아직 모르는 담당자가 많다. 특수조건에 "하자보수 무상 3년", "모든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귀속" 같은 조항을 일방적으로 넣으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협의로 정하고 대가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프트웨어 용역에는 전용 장이 따로 있다
국가 용역계약일반조건은 다섯 장으로 되어 있다.
| 장 | 내용 | 조문 |
| 제1장 | 총칙 | 제1~2조 |
| 제2장 |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 제3~38조 |
| 제3장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제39~48조 |
| 제4장 |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제49~61조 |
| 제5장 | 보칙 | 제62조 |
제2조제1항은 제1·2장에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조합해 첨부하도록 하고, 상충하면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이 우선한다고 정한다. 즉 소프트웨어 용역은 제1장+제2장+제4장 조합이고, 충돌 시 제4장이 이긴다.
제4장의 조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조 | 제목 |
| 제49조 | 정의 |
| 제50조 | 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
| 제51조 | 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
| 제52조 | 작업장소 등 |
| 제53조 | 과업내용의 변경 |
| 제54조 | 인력투입의 종료 |
| 제55조 | 지체상금률 |
| 제56조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 제57조 |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
| 제58조 | 하자보수 등 |
| 제59조 | 하자보수보증금 |
| 제60조 | 하도급 관리 등 |
| 제61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
⚠️ 번호가 헷갈리기 쉽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51조는 관리·감독과 착수 보고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51조는 과업심의위원회와 하도급 제한이다. 전혀 다른 조문이다. 문서에 인용할 때는 법령명을 반드시 병기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쪽은 과업지시서 작성법에서 다뤘다.
지식재산권 — 공동소유가 기본값이다
제56조가 소프트웨어 용역의 핵심 조항이다. 기본값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이다.
| 항 | 내용 |
| ① | 공동소유 원칙. 기여도·특수성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② | 공유자 일방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 사용·수익 가능 |
| ③ | 사용·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 |
| ④ | 발주기관이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려면 대상기관 범위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계약서에 반영 |
| ⑤ | 지분 양도·처분·배포는 타 공유자 동의 필수 |
| ⑥ | 발주기관 귀속으로 정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개작권 부여, 상업적 활용 가능 |
| ⑦ | 계약상대자 귀속이어도 발주기관의 사용(기능개선·재개발·유지보수 포함)을 제한할 수 없다 |
발주처가 놓치는 것은 ④다. 다른 기관이나 산하 조직에서 같은 시스템을 쓸 계획이라면 입찰공고 단계에서 그 범위를 적어야 한다. 계약 후에 요청하면 추가 협의 사항이 된다.
민간 발주는 이 조항이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귀속을 계약서에 직접 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소스코드 에스크로·하자보수 계약에 정리해 두었다.
기술자료 임치는 의무 조항이다
제57조는 계약상대자가 소스코드·오브젝트 코드 복제물과 기술정보(매뉴얼·설계서·사양서·플로우차트·유지보수자료)를 제3의 임치기관에 임치하도록 정한다.
| 항목 | 내용 |
| 임치 대상 | 소스코드·오브젝트 코드 복제물 + 기술정보 |
| 임치기관 선정 | 계약상대자 |
| 임치 수수료 | 계약상대자 부담 |
| 추가 임치 | 중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 발주기관 교부 청구 | 파산·해산 등의 경우 통지 없이 요청 가능 |
| 반대급부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임치가 걸려 있으면 발주처가 소스코드를 직접 달라고 할 근거가 없어진다. 소스코드를 손에 쥐고 싶다면 임치가 아니라 인도를 과업내용서와 특수조건에 적어야 한다.
하자보수는 1년, 그 뒤는 유상이다
| 조 | 내용 |
| 제58조① | 인수로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하자보수 책임 |
| 제59조① |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제58조제2항은 유상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열거한다. 무상 기간이 지난 하자, 이미 구매한 물품 기반의 추가 개발·구축(사용방법·환경개선 요구 추가 포함), 계약서에 없는 예방 현장방문·상시 인력투입, 계약서에 없는 사용자 교육·기술지원은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반대로 제3항은 면제 사유를 둔다.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장비·프로그램의 하자, 발주기관의 임의 산출물 변경, 발주기관 지시에 따른 구축, 불가항력이 그것이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는다.
조달청을 거치는 계약이라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7조가 유형별로 더 나눈다. 일반 소프트웨어용역은 1년이되 유지관리·운영위탁·컨설팅·전산감리 사업은 하자담보가 없다.
민간 계약에서 하자보수를 적지 않으면 민법 제670조에 따라 인도일부터 1년이 된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의 실무 범위와 기산점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발주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하도급 — 가만히 있으면 승인된다
제60조는 발주처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이다.
| 항 | 내용 |
| ① | 일부 하도급 또는 승인받은 조건 변경 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해 사전승인 요청 |
| ② | 발주처는 14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 ③ | 기간 내 통지도, 기간연장 통지도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승인 간주 규정이다.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검토가 밀리면 그대로 승인된다. 하도급 승인 요청 접수 창구와 14일 카운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계약 시점에 정해 두어야 한다.
하도급 비율 상한과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가 따로 정한다. 그쪽은 과업지시서 작성법에서 다뤘다.
과업내용 변경과 10% 규칙
제53조는 소프트웨어 용역의 과업변경 절차를 정한다.
| 호 | 내용 |
| 1 | 변경 지시·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로 한다 |
| 2 |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되면 설치·심의가 의무 |
| 3 |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로 관리 |
| 4 | 계약금액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해 산정 |
공통 조항인 제16조도 함께 걸린다. 추가 업무를 지시할 때는 사전 협의 의무가 있고, 제4항 단서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하고,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지체상금은 하루에 얼마인가
제55조는 지체상금률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로 넘긴다. 실제 수치는 이렇다.
| 대상 | 지체상금률(일) |
| 공사 | 1,000분의 0.5 |
| 물품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
| 물품 수리·가공·대여 및 용역, 기타 | 1,000분의 1.25 |
| 군용 음·식료품 | 1,000분의 1.5 |
| 운송·보관·양곡가공 | 1,000분의 2.5 |
물품이 묶이지 않은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하루 1.25/1000(= 0.125%)가 적용된다. 계약금액 1억 원이면 하루 12만 5천 원이다.
상한과 예외도 정해져 있다(제18조).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30%로 제한한다. 지체일수에서 빼는 사유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구현 기능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과업내용을 조정한 경우는 해당 일수의 2분의 1만 제외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범위 다툼의 책임을 절반씩 나눈 것이다.
검사·인수·대금의 날짜들
계약 후반부는 날짜가 전부다.
| 단계 | 기한 | 조문 |
| 검사 | 완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제20조② |
| 시정 후 재검사 |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14일 재기산 | 제20조③ |
| 인수 | 검사 완료 + 계약상대자 서면 요청 시 즉시 | 제21조 |
| 기성대가 |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 | 제26조② |
| 완료대가 |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 제27조② |
| 지연이자 |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미지급금액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제28조 |
검색량이 있는 「검수확인서」·「검수조서」는 법령 용어가 아니다. 법령상 용어는 검사조서이고, 국가계약법 제14조제2항이 작성 의무를, 제15조제1항이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한다. 검수 기준을 문서로 만드는 방법은 테스트 케이스 작성법에 있다.
지자체 발주는 이 보호장치가 없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전문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 검색어 | 제9장 내 출현 횟수 |
| 소프트웨어 | 0회 |
| 기술자료 | 0회 |
| 임치 | 0회 |
| 지식재산 | 0회 |
제9장은 공사·용역·물품을 한 장에 통합해 규율하고, 제11절은 제목 자체가 「공사목적물의 하자」다. 용역 목적물의 하자담보 규정이 없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은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만 해 기간을 법정하지 않는다.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 항목 | 국가 계약 | 지자체 계약 |
| 하자보수 기간 | 1년 (제58조①) | 규정 없음 |
| 하자보수보증금 | 2% (제59조①) | 용역 규정 없음 |
| 기술자료 임치 | 의무 (제57조) | 규정 없음 |
| 지식재산권 | 공동소유·균등지분 (제56조①) | 규정 없음 |
| 과업변경심의위 | 조정액 10% 이상 시 의무 (제53조 2호) | 규정 없음 |
| 하도급 14일 승인 간주 | 있음 (제60조③) | 규정 없음 |
| 계약정보 공개 | 7항목·5년 이상 (제61조) | 규정 없음 |
지자체가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면 이 일곱 가지가 전부 공백이다. 계약특수조건이나 과업내용서에 직접 써넣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지자체 담당자가 "예규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다.
민간 발주는 말할 것도 없다. 계약서에 없으면 전부 없다.
계약 전 확인 8단계
| 단계 | 확인할 것 |
| 1 | 우리 계약에 어느 일반조건이 붙는가 (국가/지방/조달청 대행/민간) |
| 2 | 지자체·민간이라면 위 일곱 항목을 특수조건에 넣었는가 |
| 3 | 계약문서 우선순위 조항을 특수조건에 썼는가 |
| 4 | 지식재산권 — 타 기관 공동 활용 범위를 공고에 명시했는가 |
| 5 | 소스코드를 임치로 둘지 인도받을지 정했는가 |
| 6 | 하도급 승인 창구와 14일 관리 담당자를 정했는가 |
| 7 | 과업변경 접수 서식과 심의 기준(10%)을 공유했는가 |
| 8 | 검사 14일·대가 5일 일정이 내부 결재 기간과 맞는가 |
8번이 실무에서 자주 깨진다. 예규는 5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내부 결재가 2주 걸리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트리숲이 계약서를 보는 방식
트리숲은 공공 발주 건을 받으면 먼저 발주 주체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부터 확인한다. 같은 규모·같은 과업이라도 계약서에 자동으로 붙는 조항이 다르고, 지자체 건은 특수조건 작성에 시간을 더 써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건에서는 위 일곱 항목을 특수조건 초안으로 만들어 발주처에 먼저 제안한다. 발주처에 유리한 조항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범위와 책임이 문서로 닫혀 있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낫다. 착수 후 협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민간 건에서는 제4장 조항 중 임치·지식재산권·하자보수 세 가지를 계약서 초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덜어낸다. 견적 산정 근거를 맞추는 방법은 기능점수(FP) 기반 비용 산정에 정리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해야 효력이 있나요?
국가 계약은 제2조제1항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합해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첨부 여부와 무관하게 예규로서 적용되지만, 어느 장을 조합했는지가 분쟁 때 문제되므로 첨부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편이 낫다.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하나요?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5조 기준으로 특수조건이 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국가계약법 제5조제4항·지방계약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무효다.
지자체 발주인데 소프트웨어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이다. 집행기준 제9장에는 소프트웨어 전용 규정이 없다. 필요한 조항은 계약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에 직접 써넣어야 한다.
소스코드를 받고 싶은데 임치만 되어 있습니다.
제57조는 임치를 하면 발주기관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인도가 필요하면 과업내용서와 특수조건에 산출물로 명시해야 한다.
하도급 승인 요청을 검토 중인데 14일이 지났습니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14일 안에 연장 통지를 해야 한다.
정리
공공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서 계약서에 안 적힌 것을 채우는 것은 계약예규다. 국가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이 지식재산권·임치·하자보수·하도급·과업변경을 기본값으로 깔아 준다. 지자체 계약에는 그 장이 없다.
그래서 발주처가 할 일은 두 단계다. 먼저 내 계약에 어느 일반조건이 붙는지 확인하고, 없는 항목을 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에 직접 써넣는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이 무효로 하므로, 협의로 정하고 대가에 반영한다.
범위 자체를 어디까지로 긋는지는 과업지시서 작성법에, 그 안을 기능 단위로 채우는 방법은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다.